[쿠키 사회]화교 등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배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염 보호관은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규약에 어긋나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등이 규정한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사항만을 인정하려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이 납세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다.
염 보호관은 이에 시 교통 관련 부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운송약관을 개정해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이에 대해 “경로우대 근거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임승차로 지하철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여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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