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건설사 적발

입력 2013-07-03 23:15

[쿠키 사회] 부산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은 해당 건설사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법인과 이 회사 현장대리인 구모(47)씨, 하도급업체 대아레저산업 법인과 현장소장 강모(4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인근의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확인한 폐기물은 플라스틱 배수재와 합성수지 소재의 저면매트 등으로 연약지반 개량 공사에 쓰이는 자재로 밝혀졌다.

해경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버려진 건설 폐기물의 양이 3만5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5t 덤프트럭 5000여대 분량이다.

해경관계자는 “폐기물이 버려진 지역은 향후 여가와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환경문제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런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알렸고, 항만청은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발주처와 감리업체의 무단 매립 묵인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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