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 핵심조항 시행 1년 연기… 오바마 리더십 또 타격

입력 2013-07-03 19:5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간판 국가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의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 시행을 1년 미룬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관련 조항이 난해해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고용주 임무’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 한 사람에 2000달러씩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갑자기 나왔는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조항 시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불만이 많았던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오바마케어 비판자들은 기업들이 비용을 우려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 개혁, 기후변화 대응법안 제정 등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들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나왔다. 이민 개혁법안은 어렵게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이 소식에 희희낙락하면서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내년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계속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케어의 또 다른 주요 조항인 주별 익스체인지(건강보험 거래소) 설립도 순조롭지 않아 이 정책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텍사스 등 주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에서 보험거래소의 설립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 거래소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이나 자영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보험사나 주정부가 설계한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