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원자재값 10% 이상 오르면 단가조정 협의 가능

입력 2013-07-03 19:26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공사 위탁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 90일이 지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올라야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표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이 계약금의 5% 이상이면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벌점 기준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렸다.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도 확대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준은 공사금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보증 혜택을 받는 하도급 공사가 8만6350건(전체 건설 하도급 공사의 57%)에서 12만3725건(82%)으로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