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뢰 대가성 없어도 처벌”… ‘김영란법’ 조정안 마련

입력 2013-07-03 19:3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권익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과태료 부과로 바뀌면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국민일보 6월 20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의 실효성 강화에 고심해 왔다. 그럼에도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결국 정 총리가 나서 법안 내용을 재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를 둘러싼 ‘반쪽 입법’ 논란이 여전한데다 모든 금품수수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