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적발땐 외국인학교 ‘삼진 아웃’
입력 2013-07-03 18:20
부정입학 적발 건수가 3회가 되면 외국인학교를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학교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학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처음에는 6개월∼1년, 2회 적발 때는 1∼2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적발 횟수가 3회가 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절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은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퇴출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입학자격 서류는 갖췄지만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나라의 국적이어서 부정입학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구축했다.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파문 당시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국적자가 대거 부정입학자로 적발됐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