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쏟아진 ‘재탕 해법’… 부실위험 ‘상호금융’ 현장검사 강화
입력 2013-07-03 18:09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은 3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그동안 해온 것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이나 가처분소득보다 빨리 불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과도한 영업행위와 자산확대 경쟁을 막을 생각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는 것과 동시에 대출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이 급증하는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 감시와 현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현재 14% 수준에서 2016년 30%까지 확대하고, 이행 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구조를 변동형에서 안정적인 고정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겨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대출자 능력에 맞는 금액을 빌려주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 공시로 금융회사 간 경쟁도 유도한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확대를 유도하는 등 서민자금 공급도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등을 도입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 직권 검사를 강화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채권추심을 적극 단속하고 피해 구제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하는 경우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를 설립하고 채무조정 범위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출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과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가계부채를 성급하게 정리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점진적 부채 조정을 강조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