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앞으로 경기도 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수원지방법원 법관이 강사로 직접 나서게 된다.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이 3일 오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 및 홍보를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법관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지원한다. 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장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을 법원에 접수하는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다.
이밖에 수원지법은 재학생의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의 의견도 청취해 판결에 반영하기로 했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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