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 등 공공장소에 벤치를 기증한 시민이나 기업은 자신의 이름을 벤치에 새길 수 있게 된다.
시는 벤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기증자 명칭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벤치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시설물”이라며 “시는 재정 부담을 덜고, 기부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벤치를 설치해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기부자가 자치구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일관된 명칭 표시로 도시경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 심의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이름, 좋아하는 문구, 명언, 상징도형 등이 새겨진 벤치를 설치될 공공장소의 관리기관이나 부서에 내면 된다. 다만 명칭 표시를 위한 별도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 표시 범위는 해당 벤치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110여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품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130여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공모전 수상작품 등 다양한 벤치 디자인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기부자가 새로 제안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공성, 활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신선하면서 활용도 높은 벤치가 설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나 추억이 깃든 장소 등에 특별한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모을 것”이라며 “기업도 시민과 공감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홍보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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