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빼앗길라… 보험요율 조작 보험사들 징계

입력 2013-07-02 22:55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요율을 조작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보험개발원이 이를 방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3곳(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이 고의나 통계 오류로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낮게 잡아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보험료를 적게 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면 나중에 더욱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특히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보험료를 5.8% 올렸어야 했지만 타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3.1% 내렸다. 고의 조작이었다는 점에서 기관경고에 과태료 5000만원, 임원 문책 경고 등 비교적 높은 징계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에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보는 과태료 1000만원에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조작할 수 있었던 데는 보험개발원의 책임이 크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제출한 보험요율에는 허점이 많았는데도 개발원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2008년 2월에는 동부화재가 잘못된 기초통계자료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매년 0.9∼13.6% 낮게 산출됐지만 보험개발원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된 내부 절차마저 어겼다.

허술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보험개발원에 모든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모으려는 정부 방침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