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결함 159억 배상” 현대차 제동 건 美법원
입력 2013-07-02 19:23 수정 2013-07-02 22:26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에어백 결함으로 교통사고 때 머리를 다친 남성에게 현대차가 159억원의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이 현대차가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 달러(약 158억9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던컨은 2010년 현대차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인은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던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티뷰론 에어백 센서는 운전자석 밑에 있었고, 현대차 역시 잘못된 센서 위치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는 티뷰론의 에어백 시스템에 대해 “오직 연방정부의 안전규정에 따른 것이며, 정밀하게 테스트했고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은 “우리 고객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 논란과 함께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