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원본 공개] 257 vs 17… 자료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8:17 수정 2013-07-02 23:1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에 대해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통상 30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여야 간 정치적 논란 때문에 단 6년 만에 공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자료 공개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공개된 내용에 따라 그간 여야가 벌여온 NLL 공방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밤 합의(국민일보 2일자 1면, 3면 단독보도)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료제출요구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7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당론을 정했다.

여야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NLL 관련 남북정상 간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가 공식 접수된 뒤 10일 이내에 열람·공개에 응해야 한다.

여야가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회담 자료 일체와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을 여야의 이해관계로 공개하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민생은 뒷전으로 둔 채 ‘과거’에만 함몰돼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공개된 뒤에도 대화록에 대한 해석차에 따라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손병호 유동근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