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집행정지 엄격해진다… 외부인사 참여 심의위 의무화

입력 2013-07-02 18:13

검찰은 형집행정지 결정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20여개 항목의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토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란 건강 등의 이유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수감자를 일시 석방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앞으로 수감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를 신설해 가동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검사가 임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또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확대키로 했다. 심의에 참여하는 의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거나 검사가 수형자 상태를 점검할 때 의사를 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심의위는 위원장인 차장검사 등 내부 위원 3명, 의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는 1명뿐이다. 특히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가 연장, 취소를 결정할 때 점검표를 작성하기로 했다. 점검표에는 건강상태와 집행정지 결과 등에 대한 항목이 담긴다. 최근 ‘범서방파’ 행동대장 이모씨가 형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잠적했고, 여대생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화 병실에서 생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