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 아들 동원 보험사기
입력 2013-07-02 18:13 수정 2013-07-02 23:20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김모(24·여)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영등포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자신의 BMW 차량으로 친 것처럼 꾸민 뒤 입건돼 변호사선임비 명목의 보험금 13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중과실 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 음주운전으로 위장하기 위해 술을 몸에 붓고 김씨와 다투면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차례 보험사 3곳에서 1억3000여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모집책 신모(32)씨를 통해 피해자를 섭외하고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박모(29)씨의 경우 다른 사고로 부서진 차량을 무상 수리받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아내와 한 살짜리 아들을 동승시켜 일부러 사고를 당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