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금융거래정보 이용 가능… 국회의원 겸직땐 3개월 내 사직해야

입력 2013-07-02 18:09 수정 2013-07-02 23:26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98건의 법률안과 의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FIU산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FIU가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논란 끝에 빠졌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현역 의원이 변호사·의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은 제외된다. 대학교수의 경우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중인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 우려가 있어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대학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규정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법)도 의결됐다.

한편 FIU법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월권논란이 또 벌어졌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무위에서 오래 숙성시켜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법사위가 뚝딱 내용을 바꿔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며 같은 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판하며, 법사위를 ‘상원(上院)’ ‘슈퍼 갑(甲)’이라고 지칭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