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원본 공개] 구체 범위는 협의 결정, 열람해도 누설은 금지

입력 2013-07-02 18:09 수정 2013-07-02 23:30

국회가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열람·공개를 요구키로 함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2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특별히’ 지정한 기록물로 15∼30년간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다.

국회의결로 공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정상회담 관련 기록들은 조만간 공개된다. 국회의장이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공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은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물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자료 공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