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국민검사청구
입력 2013-07-02 17:55
지난해 불거진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국민검사가 청구됐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27일 제도가 시행된 뒤 이번이 첫 사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금융소비자 205명은 2일 CD 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 적용 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은행권이 200만명 이상의 CD 금리 연동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해 왔다”며 검사를 촉구했다. 내지 않아도 될 연 1조6000억원의 이자가 왜곡된 금리 때문에 부당하게 금융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증권사의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조사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일부 금융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며 담합 의혹은 증폭됐었다. 1년째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는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CD 금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단기 코픽스 지표를 만들어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