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얌체주차’ CCTV로 막는다

입력 2013-07-02 17:29


직장인 신영섭(29)씨는 서울 영등포 집에서 매일 아침 7시30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한다. 서울교를 건너 여의대로를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만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 자전거도로를 점령한 차들 때문이다.

신씨는 “자전거도로를 갓길처럼 생각해 마구 침범하는 차들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차를 피하느라 차도에 들어섰다가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며 “심지어 (자전거도로에) 불쑥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피하려다 뒤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뻔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여의대로 자전거도로는 택시 승강장처럼 서 있는 택시들로 즐비했다. 택시기사 한모(48)씨는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잘 구별되지 않아 주차하게 됐다”며 “도로도 넓어 (자전거가) 옆으로 비켜 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는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선이 있지만 연석이나 분리대는 없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3만785건이 적발됐다. 월평균 약 2500건이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에 현장에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674㎞로 인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는 55.4㎞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3200여건으로 5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1만4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5년 전 9200여명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평균 3000여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가 주·정차 차량과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보다 못한 서울시는 CCTV까지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척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CCTV를 이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등포구와 송파구 11곳에 CCTV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카메라는 지하철 9호선 샛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된다.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 사이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도 5대가 설치된다. 운전자들이 카메라 바로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메라는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 단속 효과 여부에 따라 설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이사야 황인호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