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전북 장수군 장수읍 왕대마을에 사는 권모(82) 할아버지는 지난 3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
1월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1000배가 넘는 220여만원이라고 찍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권할아버지가 내오던 수도요금은 평소 1000원∼2000원에 불과했다.
권할아버지는 바로 군청을 찾아가 하소연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사용자의 실수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검침원이 지난 2월22일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결과, 한달여새 2800여t을 사용한 상태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검침원은 할아버지와 이웃주민을 참관시킨 가운데 검침 수치와 더불어 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달 2800여t은 인근 장수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420여명이 석 달쯤 쓰는 물의 양이다.
권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몇 천원 내던 수도요금이 몇 백 만원이 나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군은 권할아버지가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같이 쓰는 상황에서 동시에 계량기 밸브를 열어 모르는 사이에 물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실수여서 요금을 감면하지는 못하고 20여만원씩 10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과실로 문제가 초래된 만큼 요금 감면은 불가능하다”며 “추가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장수=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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