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시는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매뉴얼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과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악천후, 일몰 후에는 행정대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등을 위해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도 제공토록 했다.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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