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신안부군수 경징계

입력 2013-07-02 13:16

[쿠키 사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문동식(54) 전남 신안부군수에 대해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문 부군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견책은 감봉, 경고와 함께 경징계의 하나로 징계 수위 중 가장 낮다.

문 부군수는 2009년 7월 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 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팀장 채용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동양화 1점과 7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입건됐다.

문 부군수는 이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 중 1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도 인사위는 기소가 유예된 점과 본인의 소명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문 부군수는 2010년 7월 신안부군수로 발령됐으며 이달 중순 쯤 예정된 도 정기인사에서 교체여부가 주목된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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