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흥국생명 ‘갈등 2R’
입력 2013-07-01 22:32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사진)과 흥국생명의 갈등이 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흥국생명이 다시 한 번 임의탈퇴를 요청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 국내 프로구단과의 계약은 물론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도 불가능한 미아 신세에 처했다.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다.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하며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은 끝에 마찬가지로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체육계가 나서 중재에 나선 끝에 10월 합의에 도달, 흥국생명이 임의탈퇴 요청을 해제하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면서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을 더 뛰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가 단서 조항이 달린 임시 조치인 탓에 남을 수밖에 없던 불씨가 올해도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흥국생명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면서 “지난 1년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완석 국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