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법 등 법사위 통과…FIU(금융정보분석원법) 또 제동

입력 2013-07-01 19:42 수정 2013-07-02 01:29

앞으로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고,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강화법안(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의결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법사위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