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범위 넓히지 말아야”
입력 2013-07-01 19:42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대한상의는 손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이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 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데만 135곳”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수억원에서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 회장단은 법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판례가 초래하는 파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