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경남도, 청산 돌입

입력 2013-07-01 19:35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와 야권의 반발이 심해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도 전자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발효로 도는 청산관리인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에 반대해온 도의회 민주개혁연대와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는 “3일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신청은 물론 진주의료원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에 재의 요구를 통보하면서 “조례가 공포되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반발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복지부 기관조사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감사, 9일 경남도 보고,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절차와 정당성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전 때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해산 전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위반이란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고 조례에 정한 만큼 남은 재산을 도에 귀속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