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책임” 첫 판결

입력 2013-07-01 18:49

감정노동자의 우울증 발병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악성고객의 폭언과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이동통신 상담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32)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 B씨에게 임대 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사용법과 개통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해 줬다. 하지만 B씨의 동생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게 됐다”며 항의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회사 측은 고객인 B씨에게 사과한 뒤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