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요셉 전 한교연 대표회장 약식기소

입력 2013-07-01 19:00 수정 2013-07-01 21:5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요셉(66) 전 한교연 대표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교연이 출범하면서 마련한 기본재산 3억원을 두 차례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회장은 한교연 설립자금을 출연키로 했던 이사들이 자금 납입을 미루자 사재 3억원을 출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재를 회수한 뒤 사채를 빌려 메우려 했으며 사채 이자로 쓰기 위해 500만원을 동생 계좌로 보내 횡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후의 사정과 김 전 대표회장이 횡령액을 한교연에 되돌려 놓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