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의무제 적용 청년 나이… 노동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입력 2013-07-01 18:43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적용되는 청년 나이 상한선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시행령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401곳이고,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모두 29만8351명이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