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첫날… 8명 청구

입력 2013-07-01 18:16

85세 친척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있는 지적장애 2급 홍지영(가명·23·여)씨는 이웃에게 속아 자신 명의로 몰래 개설된 휴대전화의 밀린 요금 180만원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신 물어주고 있다. 또 병원에 다니면서 매일 약을 먹고 있지만 의사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2년간 가정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홍씨의 일상생활 물품 구입과 계약, 병원 진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통장 개설·관리(처분권은 없음)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한 발달장애인 8명의 후견 심판 절차를 돕고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2∼3년간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맞춤형 지원제도다. 단, 발달장애인 등이 최대한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심실 상실자나 미약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부정적 인식을 불러왔던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다르다. 후견인은 친족뿐 아니라 법인, 제3자도 될 수 있으며 후견인 업무와 역할은 법원이 정한다.

이번 후견심판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4건, 장애인 부모가 3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도 1건 있었다. 8건 모두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으로 청구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