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이웃사이센터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3-07-01 18:16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다음달 중순 5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범 시행 중임에도 전화 상담이 1만4000여건에 달하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그동안 콜센터(1661-2642)를 통한 민원 상담 서비스와 현장 진단·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만3793건, 하루 평균 43.5건의 층간소음 고충을 상담했으며 그 가운데 8614건(63.0%)의 민원을 해결했다.

현장 측정·진단에 나선 경우도 3044건이나 되는데 현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인한 민원이 2238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망치질 소리 123건(4.0%), 가구 끄는 소리 70건(2.3%), 악기 소리 69건(2.3%), 가전제품 소리 63건(2.1%) 등이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