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 中 ‘노인권익보장법’ 시행

입력 2013-07-01 18:01 수정 2013-07-01 22:18

중국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부모 봉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법까지 제정했겠느냐”는 시각과 함께 “가정 내부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이날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위해 이 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자주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하는 ‘창후이자칸칸(常回家看看)’ 조항(18조)이 삽입된 것. ‘창후이자칸칸’은 ‘늘 귀가해 (노인을) 돌본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직장에서도 자녀들이 노인을 문안하기 위해 귀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객지에 나간 자녀가 부모를 찾아야 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기준 등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에 있는 한 인민법원은 이날 개정 법을 적용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법원은 77세 노인이 문안을 제대로 오지 않는 딸과 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청렴한 관리라도 집안일을 잘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의 ‘칭관난돤자우스(淸官難斷家務事)’라는 말을 인용하며 “사실 늘 찾아뵙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할 수 있다”며 효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