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입력 2013-07-01 15:04
[쿠키 사회]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서울시가 본인부담금을 내주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 115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등 3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급별로 최대 월 31만600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면 최대 30만1000원, 자택에서 주·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 최대 월 12만4000원의 본인부담비가 지원된다. 다만 시는 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한 올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 3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장기요양보험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시내에만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