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명품 핸드백 값 더 싸진다
입력 2013-06-30 19:00 수정 2013-06-30 19:40
벤츠·폭스바겐·BMW 등 유럽산 외제차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샤넬·페레가모 등 명품 핸드백도 값이 내려간다.
관세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이 되는 1일부터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관세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승용차·삼겹살·위스키 등 2000여개 EU 제품의 관세를 내린다. 관세청은 “다른 나라와의 FTA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한·EU FTA는 발효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럽에서 만든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1.6%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수입가 1억원의 벤츠 자동차에 320만원의 관세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160만원으로 내려간다. 1500㏄ 미만의 소형 승용차는 5.3%에서 4.0%로 인하됐다.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에 4%를 물던 핸드백 관세율은 2%로 내려갔다. 냉동 돼지 삼겹살은 20.4%에서 18.1%로, 위스키는 10%에서 5%로 낮아졌다.
또한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역시 인하됐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TV·타이어 등 551개다. 나머지 수출품목은 3년 전에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완전 철폐됐었다.
중대형 자동차의 EU 수출 관세는 4%에서 2%로, 소형 자동차의 관세는 6.6%에서 5%로 내려간다.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TV의 관세는 9.3%에서 7%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에서 미국·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이 물어야 하는 관세의 5분의 1 수준만 내면 된다. 가격 경쟁력에서 한 발 앞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1일부터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물건을 수출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협정문 개정 전까지 특혜관세 적용이 미뤄진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