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현장서 의견 듣는다
입력 2013-06-30 18:46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한다. 또 중소 규모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연장 심리 시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조사를 받은 수입금액 연간 100억원 미만 등 중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방문해 불만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나 기타 불만을 접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 조치키로 했다.
2009년 10월 도입한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3175건이 접수돼 2905건에 대해 압류해제, 결정취소, 납부유예, 조사 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연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연장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