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먹고 큰 ‘봉천동식구파’… ‘가짜석유왕’ 두목 추대 매달 5억씩 수익
입력 2013-06-30 18:12
1990년 초 결성된 ‘봉천동사거리파’는 서울 봉천동 일대 유흥가를 근거지로 세를 불려나갔다. 주변의 다른 조직들을 흡수해가면서 몸집을 불린 봉천동사거리파는 ‘봉천동식구파’로 명칭을 바꾸며 체계를 갖춘 폭력조직이 됐다.
2004년 11월, 1대 두목 윤모씨는 양모씨를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했다. 당시 양씨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양씨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조직의 핵심이 됐다. 1년 후 윤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자 양씨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다 2009년 3대 두목으로 추대됐다.
봉천동식구파는 유사석유를 판매해 매달 5억원가량씩 총 1100억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남겼다. 직접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수십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에게선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징수했다.
매달 조성된 5억원의 조직자금 중 3억5000만원은 간부급 조직원들이 지분에 따라 나눠가졌고, 나머지 1억5000만원가량은 조직원 활동비로 지급됐다.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은 400만∼500만원, 나머지 행동대원들은 200만원씩 차등 지급받았다. 구속된 조직원들에게는 매월 500만원을 영치금으로 지원했다. 당시 봉천동식구파에 비법을 전수한 유사석유의 ‘달인’ 김모씨는 지난 3월 기소됐다. 2대 두목이었던 유모(50)씨는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직은 이득분배 과정에서 갈등으로 행동대장 이모씨가 조직을 탈퇴하자 그를 청부살해하려 했다. 두목 양씨는 현재 청부살해 지시 혐의로 수배돼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27일 폭력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형모(28)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천동식구파의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자세히 적시하며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