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비자장사 의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13-06-30 18:1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돈을 받고 중국인들에게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해 의료관광 비자를 받게 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원장 김모(46)씨와 브로커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의사들과 브로커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진찰 없이 소견서를 발급해 중국인 24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수수료로 1명당 200여만원씩 모두 4억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중국 측 비자 브로커와 연계된 무등록 환자 유치 업체와 짜고 비자 장사를 계획했다. 그는 중국 언론에 ‘한방성형을 받을 경우 3년간 유효한 의료관광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본래 의료관광 비자는 체류기간 90일짜리 단기비자(C-3)지만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치료 경력이 있으면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점을 노렸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소견서를 발급한 뒤 이들이 자기 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다며 출입국사무소에 허위 초청 신고도 했다. 서울 강남 및 인천, 경기도 용인의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등 다른 의사들에게도 의료관광 비자 장사를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 중 상당수가 잠적해 이미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