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야생노루 7월 1일부터 포획 가능

입력 2013-06-30 18:08

한시적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포획이 1일부터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정돼 노루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노루 포획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올무 등으로 포획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올무 사용은 피해 농경지 울타리 경계내로 한정했다. 노루 포획은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해발 400m 이하 지역)가 해당 이·통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에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을 확인 후 관할 행정시에서 허가하게 된다.

포획 허가 시에는 포획기간 및 수량, 도구 등이 정해진다. 또 포획된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포획한 노루는 농민이 직접 소비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 소각, 매립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용판매나 상업적 거래는 할 수 없다.

제주도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허가지역을 이탈해 포획하는 자와 불법 올무 설치 등 불법 포획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 해발 600m이하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는 1만7700여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