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득세 바겐세일 뒤 또 거래절벽인가
입력 2013-06-30 19:08
4·1 부동산대책 이후 반짝 살아나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취득세 감면 종료와 여름 비수기 등과 맞물려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2006년 취득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4%의 세율이 과하다는 지적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그동안 6개월∼1년씩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했고, 그러면 정부는 ‘취득세 바겐세일’을 연장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이 무산되면서 부동산거래가 뚝 끊기자 6개월 감면조치를 또 내놓고 뒤늦게 소급 적용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똑같은 사태를 방치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정책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우려하는데도 방심하고 있다가 뒷북 정책을 내놓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려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급선무다.
우선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놓고 세제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올린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율의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지자체 세수 때문에 높은 취득세를 고집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
선진국들은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1%), 캐나다(1.3%), 영국(2%)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최고 4배나 높다. 반면 재산세율은 0.2∼0.4% 수준으로 1% 안팎인 미국·일본에 비해 낮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대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고, 재산세 쪽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의 개편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