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배상금 2800억원 지급못해 또다시 1개월 연장

입력 2013-06-30 15:13

[쿠키 사회]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기존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게 배상금 28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한을 또 다시 7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완화 중단가능성 발언 등으로 투자자들이 판단을 미루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초 기한은 6월말이었으나 배상금 마련이 안돼 1개월 연장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칸서스자산운용이 투자자 심의 등의 절차 지연에 따라 지급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지급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대신 7월말 기한을 넘길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의 금융대출을 통해 3000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2010년 2월 국제중재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 배상금 5153억원(이자 포함)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회비용까지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 ㈜용인경전철과 신규사업자 물색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협약을 맺고 올 3월 말까지 기회비용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칸서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약 3000억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늦어져 지급기한을 6월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용인=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