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파일 녹취 기자, 박범계 의원 고소
입력 2013-06-29 00:55
지난해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음파일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지 기자가 이를 공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를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권 대사가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월간지 기자인 H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직자 K씨가 최근 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이 과정에서 권영세 대사의 음상파일을 빼간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K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기자가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H기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해당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