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입력 2013-06-28 18:19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사례 394건에 대해 실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 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조사 방법에는 폐손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폐기능 검사 등 임상검사가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는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CT·폐기능 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이력 확인 등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주관하고, 조사 책임자는 서울대 백도명 교수가 맡기로 했다.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이후 조사단은 환자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구성원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별 임상검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