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8 18:2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손씨가 1억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 시 26억원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하고 피해자 김모(26·여)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 ‘메소밀’ 흡입 시 나타나는 침 분비와 구토 증상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도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