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때 경찰관 출동 의무화

입력 2013-06-28 18:04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전문 상담가와 함께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가해자는 경찰관의 주거 진입과 조사를 막거나 접근 금지 명령 등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녀면접교섭권도 제한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관의 출동 의무화와 전문 상담가 동행을 통해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권을 제한하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보완키로 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에 취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분리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상습·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녀 학대 부모는 형 또는 보호처분이 끝난 뒤부터 10년간 어린이 관련기관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의 현장방문 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노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긴급피난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임시보호소’를 마련하고 가족보호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가정폭력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1461건이던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다. 2008년 7.9%였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줄일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