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빚 또 받으려 소송… 악덕 채권추심업자 빚 갚으려 “내가 절도범” 허위 신고한 10대

입력 2013-06-28 17:56

이미 돌려받은 빚을 다시 한번 뜯어내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법원을 속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한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빚을 갚으려고 자신을 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토록 한 10대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채권추심업자 최모(51)씨를 사기, 무고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김모(55·여)씨로부터 1500만원의 양수금을 받을 게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최씨는 김씨 남편이 빚을 변제하자 ‘채권소멸확인서’도 써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4년 전 받았던 양수금 지급명령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이에 속은 법원은 김씨의 은행 예금 6678만원을 압류한다는 추심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사기 소송으로 장모(58·여)씨의 재산도 빼앗으려 했다. 그는 2006년 6월 장씨에게 채권 1210만원을 변제받고도 지난해 5월 법원에 판결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정본을 재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장씨의 치킨집 조리도구 등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장씨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최씨는 같은 해 8월 위조한 약정서와 지불각서를 갖고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한편 형사2부는 외상대금 변제를 위해 스스로 절도범이 되려 한 김모(19)군을 무고 교사 혐의로, 김군을 허위 고소한 휴대전화 대리점주 김모(31)씨를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군은 지난 3월 미개통 휴대전화 50여개를 판 대금 5000만원을 갚을 길이 없자 김씨에게 “절도죄로 나를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경찰에 허위 신고했고, 김군은 휴대전화 1억원어치를 훔쳤다고 허위 자백했다. 김군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