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섭리 거스른 美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입력 2013-06-28 17:56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엊그제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결정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성스러운 결합이며,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미 기독교와 가톨릭의 가르침에 정면 배치된다.

미 공화당 의원 상당수와 종교계 등은 즉각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래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미 가톨릭계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단체 ‘믿음과자유연합’이 밝힌 것처럼 결혼보호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미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미 대법원 결정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뤄 번창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크게 위배될 뿐 아니라 성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씻지 못할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온 에스더기도운동은 “미국 교회의 쇠퇴가 도덕의 몰락을 가져왔고 성경적 결혼관도 무너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는 성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자를 동정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 부처 또는 교육청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작태를 보인 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교육청에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게시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보고,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 대법원 결정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