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방식 사실상 확정
입력 2013-06-28 00:34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4안’ 방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27일 제4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최종 국회 협의를 거쳐 28일 공식 발표한다.
제4안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중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선택,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KT가 보유한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대역(D블록)을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2(40㎒폭) 등 2개 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KT 인접 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블록과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을 선택할 수 있다.
이통사 모두 ‘경매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하는 KT의 부담은 더 크다. KT 측은 “KT의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고 있는 두 회사가 경매 과정에서 담합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T의 주장에 다른 두 회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도 “경매 과열을 부추겨 재무적 부담만 줄 것”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지난 2011년에도 1.8㎓ 경매에서 SK텔레콤이 1조원에 가까운 9950억원을 지불한 뒤 재정에 타격을 입어 ‘승자의 저주’란 말이 나왔다. 당시 경매 주체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