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입력 2013-06-27 19:01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공장부지의 임시건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건의사항을 제출받았다.

우선 정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 증축으로 늘어나는 폐수를 처리할 때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공장부지 가설건축물의 재질도 기존에는 천막만 허용하던 것에서 투명 플라스틱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추 차관은 “우선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건의사항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물가수준이 상당히 달라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이후 소비자물가는 1%대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최대 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