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추징 시효 2020년으로
입력 2013-06-27 18:24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그 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법을 적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202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조항을 신설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추징 근거도 마련했다. 검사가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 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가능해졌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신청 기한도 180일로 연장했다. 사업조정 이행 명령에 따른 벌칙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 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자금 순환을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부터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지정 추념일이 된다.
법률안 외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