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은 정당”
입력 2013-06-27 18:14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했다면 주무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09년 6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고도 관할 청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표현의 자유인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시까지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