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금고지기’ 글로벌홀딩스 대표 구속… 檢 “이재현 회장과 범행 공모”

입력 2013-06-27 18:1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관리·운용을 총괄한 신모(57)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첫 CJ 임원이다.

신 대표는 2007년 1월 이 회장이 차명 소유한 일본 부동산관리회사 ‘팬 재팬’이 빌딩 매입 자금으로 21억5000만엔(약 254억원)을 대출 받을 때 CJ일본법인 빌딩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한 혐의다. 또 팬 재팬이 같은 해 10월 도쿄의 다른 빌딩을 사기 위해 21억6000만엔(256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연대보증을 선 혐의도 있다. 횡령은 254억원, 배임 규모는 510억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현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던 510억원 세금포탈, 제일제당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혐의 등은 기소 단계에서 일단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혐의는 가담 관계 및 액수 특정 등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